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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요?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05-07-22 13:49:28

조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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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이지키트에서는 상품에 부과세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과

 

포함 하지 않는 상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부과세 포함으로 변경중임)

 

부과세가 포함된 상품은 상품 하단에 부과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과세가 포함된 상품은 세금계산서를 발생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은 상품은 부과세 10%를 주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PS.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에 따른 안내

세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관련 개정 법규와 국세청

질의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은 세법개정에 따른 것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면 질의 결과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 - 438]

질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 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잇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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